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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제가 집에 갈 때 가끔씩 우편함을
확인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면
고지서 온 걸 깜빡해서
관리비 연체금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관리비 고지서는 없고
지로용지가 두 개나 있더라구요.
뭔가 싶어서 보니
'적십자회비'더라구요.
부모님이 연말에 지로로 내시는걸
본 적은 있는데
혼자 살게 된 이후 제가 받아본건
처음인데요.
지로 용지에 찍힌 금액은 10,000원
으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아니고 어떻게 제 정보를 알고
보낸건지 궁금하더라구요..
지로통지서라고 쓰여있는 저 부분이
너무나 익숙해서 '의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구요.
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적십자에서 날라온 이
지로용지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즉, 선택사항입니다.
지로는 날라왔고 어느 부분에도 크게
선택사항이라 적혀있지 않더라구요.
눈이 침침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관리비인줄로만 알고 납부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ㅜ
저야 뭐.. 우편물이 와도 상관없어서
냅둘 생각인데 주소수집에 불편을
느끼신다면 콜센터
1577-8179에 전화해보시는걸 추천!
같이 온 다른 한 장은 사랑의 열매!
이건 따로 제 신상은 안나와있었어요ㅎㅎ
암튼 오늘은 적십자와 사랑의열매
지로용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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