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가족수당 개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그 대상자는
배우자/자녀/부모입니다.
이 때,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혹은 타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추가될 수 없습니다.
타공적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군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유족연금을 수급중이어도
부양가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받는 연금에
배우자의 경우 매월 약 2만원,
자녀.부모의 경우 매월 약 1만4천원이
추가됩니다.
배우자는 법률혼.사실혼 둘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배우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혼인상태임이
확인되면 됩니다.
사실혼배우자는
1년이상동거+기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 둘의 주소지가
1년이상 같고, 기초연금 부부수급
혹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법률혼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따로 있는데
사실혼을 주장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는 가출.실종 등
명백하게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60세이상 혹은 장애2급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라는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같지만
한 집 내에서 세대분리를 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매월 만얼마씩
더 받다가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혹은 장애2급이상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모.자녀-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팩스로 위 서류 제출필)
신청한 다음달 25일부터
부양가족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추가대상: 배우자/자녀/부모
○ 금액: 배우자 월 약 2만원
자녀.부모 월 약 1만4천원
○ 조건
- 배우자 : 법률혼 배우자 or 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는 1년이상 동거 및
기타조건 필요
* 가출.실종 등 사유있을 경우 추가x
- 자녀 : 만 19세미만 or 장애2급이상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서,
만60세이상 or 장애2급이상
○ 필요서류
- 법률혼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배우자 : 부부 모두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 방문
- 전화로 신청&필요서류는 팩스로 제출
○ 지급일
- 매월25일에 본인이 받는 연금에
추가되어 지급
- 신청 다음달부터 추가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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