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천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고, 이런 지급 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기를 예측해보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후로 대상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정부.지자체간 8대 2 비율로 마련합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하여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 지표를 반영해 기준을 산출하며 그 기준이 중위소득이 되고 100%로 표시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안내표입니다. 15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263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약 449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약 58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712만원, 5인 가구의 경우 약 844만원, 6인 가구의 경우 약 976만원, 7인 가구의 경우 약 1천108만원입니다. 이 기준금액 이하의 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지급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천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앞서 추경 등을 통해 100% 국고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재원(1조2천억원)을 하면 총 10조 3천억원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응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은 추후 협의 예정이라고 하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은행,시중은행) (0) | 2020.04.01 |
---|---|
4월 9일 고3 중3 온라인 개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일 알아봅시다) (0) | 2020.03.31 |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 조영수 작곡 김이나 작사 (0) | 2020.03.27 |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가구당 50만원까지 지원 (0) | 2020.03.26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자 (0) | 2020.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