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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 2024년 | |
선정기준 |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 (단독) 213만원 (부부) 340.8만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108만원 | 11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 2,217,408원 (부부) 2,700,482원 | (단독) 2,357,329원 (부부) 2,864,957원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선정 기준 금액이 전년도보다 상향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는 분들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323,180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이 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고지가 안 된 상태이구요.
다만, 물가상승률로 예상을 해보면요.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로 계산했을 때, 월 약334,810원으로 월11,630원가량 상승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또 있는데요.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었는데,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이상 + 소득 하위70%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59년생이신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겠네요. 신청은 가까운 지자체 및 국민연금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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