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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금액 알아보기

by 면지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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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2024년
선정기준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단독) 213만원  (부부) 340.8만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08만원 110만원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 2,217,408원 (부부) 2,700,482원 (단독) 2,357,329원 (부부) 2,864,957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선정 기준 금액이 전년도보다 상향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는 분들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323,180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이 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고지가 안 된 상태이구요.

다만, 물가상승률로 예상을 해보면요.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로 계산했을 때, 월 약334,810원으로 월11,630원가량 상승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또 있는데요.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었는데,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이상 + 소득 하위70%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59년생이신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겠네요. 신청은 가까운 지자체 및 국민연금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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