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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두 곳의 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면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by 면지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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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가입자 가입과 탈퇴에 관한 내용 중 가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둘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곳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지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텐데요.

Q.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사업주) 또는 가입자(노동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내는게 원칙이지만, 기준소득월액 결정.보험료 납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현재 상한액은 48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면 연금보험료는 9%로 9만원입니다. 이 중 사용자가 4.5%인 45,000원을 내주고, 나머지 45,000원은 본인이 월급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B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면 연금보험료는 9%로 18만원입니다. 동일하게 사용자가 4.5%인 9만원을 내주고, 나머지 9만원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2.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86만원/2020년 7월 1일부터는 5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고 합시다. 두 금액을 합치면 500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486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래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A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200만원/(200만원+300만원) * 486만원 = 194,400원 입니다. 이 중 반인 97,200원은 사용자가 내야 하며, 나머지 97,200원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B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300만원/(200만원+300만원) * 486만원 = 291,600원 입니다. 이 중 반인 145,800원은 사용자가 내야 하며, 나머지 145,800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86만원)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이면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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