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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by 면지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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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장님들의 시름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부터 직원들 월급까지 ㅜㅜ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많은 분들의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요. 식당, 마트, 약국 등 여러 곳에서 일하며 20대 초반의 용돈을 벌어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일한 기간이 1달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근로자

그리고

일한 기간이 1달 이상이고, 1달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달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1달 이상 근로하고, 1달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정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 1달 이상 +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일용직근로자 :  고용기간 1달 이상 + 1달간 8일 이상 근무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건설일용직근로자 : 고용기간 1달 이상 +1달간 8일 이상 근무

- 연금보험료율 : 월 평균소득의 9%이며, 사업주가 4.5%/본인이 4.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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