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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봐요

by 면지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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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만약 연도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또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택)

 

1. 서면 신고 : 전년도 중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2. EDI신고 : EDI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3.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필요 (사이트 주소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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