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타는시기, 수령조건, 납부시기(2024년도는 1961년생)

by 면지 2023. 7.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기 및 수령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만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생이라면 만60세가 되는 시기는 1980+60=2040년도입니다. 계산하는게 간단하죠?


또한 받는 것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되는데요. 1957년생~1960년생은 만62세, 1961년생~1964년생은 만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만64세, 1969년생부터는 만65세 생일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은 만63세에 연금을 타는 나이이고, 그 때는 2024년도입니다. 생일 다음달부터 연금을 타게 됩니다. 자세하게 계산해보면 1961년3월생은 24년4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노령연금'이구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즉, 위처럼 나이에 맞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만60세가 돼도, 10년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찾아가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찾아갈 수 있구요. 만약 60세가 돼어서 1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더 납부해서 10년 이상을 채우고 싶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2024년도는 1961년생들이 연금을 타는 해이며, 10년 이상 납부한 자들이 탈 수 있습니다. 생일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타게 되구요. 또한 1964년생들이 만60세가 되는 해가 2024년도로 10년을 못채운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생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일을 지나야 만60세 도달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