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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 혼자 혹은 부인 혼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집도 있으시겠지만,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두 분 모두 가입하여 내고 계신 경우가 많을거에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 매월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각각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냈다면, 후에 낸 보험료에 따라 연금도 각각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라는거죠!
각자의 연금액을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와중에 두 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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