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신용카드공제에 이어
교육비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교육비 공제를 챙겨본 적은 없는데요.
우선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과세기간동안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제한 없음)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은
가능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볼법 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구요.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네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을 구입한 비용도 공제가 됩니다.
중.고생 1인당 50만원이내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현장체험학습비용을 1인당
30만원 이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공제받을 수 있구요.
다만,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장학금처럼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A.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A.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A. 공제대상입니다.
Q.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는?
A. 취학전아동은 공제대상이나
초중고등학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유치원생이 다닌 영어학원비용은?
A. 공제대상입니다.
Q. 직업능력훈련비는?
A.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지만, 만약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하고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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