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작년 입사를 하면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 해봤는데요.
4개월밖에 다니지 않아서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pdf)만 다운받아 입력
+추가로 월세세액공제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하는 연말정산,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을
좀 더 이해하고 입력한다면
더 현명하게 공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를 위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부터 알아볼게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1)본인.2)배우자.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입니다.
1) 본인은 조건없이 가능하구요.
2)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도
배우자처럼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는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로 생각하면 됌)
-> 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 등
만 20세 이하인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아래 생각)
-> 자녀. 손자녀. 동거입양자 등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아동(원칙은 18세 미만이나
보호기간 연장시 18세~20세도 해당)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뭘까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소득금액 조건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있었던
조건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
이 조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궁금한데요.
과세기간인 1년간
해당 나이가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2020년 12월 1일에
혼인한 경우 12월 31일 현재 혼인상태
이므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장모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9월 1일
장인어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공제사항입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ㅜㅠ
다음은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공제에는
1)경로우대자공제, 2)부녀자공제,
3)한부모공제, 4)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1)경로우대자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4세인 부모님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셔서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경로우대자공제도 받아서
총 2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 3천만원이하인
여성근로자에게 5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종합소득 3천만원 조건은 공통으로
만족하면서
i)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ii)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이면 대상이 됩니다.
3)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인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 20세이하가 아니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150만원)+장애인추가공제(200만원)을
받아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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