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2월이 왔네요...
새해가 온 것도 신기한데
설이 지나면 2월도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2020년도 기초연금과
2021년 기초연금제도에는
다른 점이 생겼는데요.
그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또한 살펴볼게요.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 가능한 복지급여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전 초일(1일)
부터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 1956년생이신 분들이
만 65세가 되시는 해이네요.
만약 56년1월생이시라면
2020년 12월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65세이신분들만 신청가능한건 아니고,
65세가 넘었는데 모르고 계셨다거나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연도가 바뀌어
선정기준이 올라
재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가능해요.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심사를 거칩니다.
(동사무소 신청 후, 구청에서 심사)
이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70퍼센트라는게
감이 잘 안오기 때문에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하거나, 지자체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우선은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셔도 되구요.
심사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립니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금액은 작년(2020)과 동일한데요.
변동된 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하위40퍼센트 안에
들어야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하위70퍼센트 안에
들면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부부의
소득.재산에도 영향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30만원을 기준으로 감액되실 수 있어요.
신청하는 곳은
동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에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ㅎㅎ
또한 2021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랐는데요.
2020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인데,
2021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169만으로
21만원 올랐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부부가구 기준
236.8만원인데
2021년에는 부부가구 기준
270.4만원으로
33.6만원이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올랐고
최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도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기초연금 탈락자들도
한 번 더 신청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신청관련문의는 신청 당사자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전화해보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에 전화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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