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에요 :)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온만큼
이것저것 챙길게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건데요.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있지만
거기선 조회가 안되는 공제 대상들이 있죠.
그런건 스스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번이 첫 연말정산인데
저의 경우, 직장이 멀어 직장 근처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내역서(계좌이체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저의 경우 우리은행 계좌에서
매월 월세를 이체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ㅎㅎ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고 '월세'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상단에
개인>뱅킹관리>증명서발급>
증명서신청>월세납입내역서
가 보입니다.
이걸 누르면 월세납입내역서를
뽑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요~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이 필요한데요.
저는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서
그걸로 로그인했어요 ㅎㅎ
조회년도와 계좌번호를 선택할 수 있구요.
납입내역서는 10일 경과 후 조회가 가능하네요.
12월 31일에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1월 17일, 10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12월에 이체한 내역들은
다 조회가 가능하겠네요 ㅎㅎ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월세를 모바일에서 이체할 때
'월세'라고 체크하는 박스가 있었어요.
그 체크박스를 클릭했어야지
월세납입내역서에 표출이 됩니다...
만약 체크를 안했다면
계좌 이체한 내역을 다 뽑아서
월세 이체내역을 찾아 첨부해야겠죠.
저는 8월22일에도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월세 체크박스에 체크를 안하고
이체를 했더니 위처럼 납입내역서에는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
근데 전입신고를 10월에 했기 때문에
10월분 월세부터 적용이 가능해서
따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ㅎㅎ..
제 개인정보는 다 지우고 올립니다!ㅎㅎ
그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면
'증명서인쇄'가 있어요.
이걸 인쇄해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ㅎㅎ
은행마다 화면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위처럼 발급이 가능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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