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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방법 신청서류 전환 알아보기

by 면지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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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청년들이라면 한번 즈음 확인해볼법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우선은 위 링크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심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있으시다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구요.

주택청약 통장이 전혀 없는 경우, 신규개설 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큰 특징 2가지는

1.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높다

<무려 3.3%로 최대 10년간 적용>

2.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말까지로 현 시점에서

1년정도 남았다고 보심 됩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 긴가민가 하시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ㅇ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만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본인 출생연도=만나이

따라서, 1995년생은 2020년 기준 만 25세입니다.

ㅇ 소득 : 신고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무주택 세대원 or 무주택 세대주)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전화는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총 9군데의 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농협은행의 주택청약저축이 있는데

저처럼 기존 통장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장 개설 지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지점으로나 방문해도 된다고 하네요.

 

또한, 농협의 경우 지역농축협.농협은행이 있는데

반드시 '농협은행'으로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농협 콜센터 : 1544-2100)

신청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되게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농협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2. 1번+비과세 혜택

위의 1번,2번의 경우 필요서류가 다르더라구요.

단순히 1번처럼

(무주택 세대원 or 무주택 세대원 모두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고 싶다면

- 신분증

- 청약통장(기존에 갖고 있는 경우)

- 도장(기존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 첫 면에 찍은 본인 도장)

- 신청일 현재 전년도 소득확인 가능 서류(*)

* 소득확인 가능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온라인 홈택스 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 지참https://guswl0863.tistory.com/entry/%EC%B2%AD%EB%85%84-%EC%9A%B0%EB%8C%80%ED%98%95-%EC%B2%AD%EC%95%BD%ED%86%B5%EC%9E%A5-%EC%86%8C%EB%93%9D%EC%84%9C%EB%A5%98%EC%86%8C%EB%93%9D%ED%99%95%EC%9D%B8%EC%A6%9D%EB%AA%85%EC%84%9C-%EA%B5%AD%EC%84%B8%EC%B2%AD-%ED%99%88%ED%83%9D%EC%8A%A4-%EB%B0%9C%EA%B8%89%EB%B0%A9%EB%B2%9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서류(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최근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붓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으 알게 되었는데요 ㅎㅎ 기존에 1.8% 이율에서 최대 3.3%

guswl0863.tistory.com

* 만약, 작년 소득이 없고 신청일 올해 중에 취직한 경우 당해연도 급여명세표를 월별로 모두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회사 명칭 및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그렇다면,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비과세는 신청 조건에

'3개월 연속 무주택 세대주'요건이 추가됩니다.

- 신분증

- 청약통장(기존에 갖고 있는 경우)

- 도장(기존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 첫 면에 찍은 본인 도장)

- 신청일 현재 전년도 소득확인 가능 서류(*)

* 소득확인 가능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온라인 홈택스 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 지참

* 만약, 작년 소득이 없고 신청일 올해 중에 취직한 경우 당해연도 급여명세표를 월별로 모두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회사 명칭 및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만약, 작년 소득이 1년분이 아니라 일부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발급)+신청 당해분 월별 급여명세표(회사 발급)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3개월 연속 확인 위해서입니다. 신고일이 나와있어요)

중요한 점은!!

비과세 요건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최소 6개월~1년까지 심사가 걸린다고 하며

결과 통보는 신청한 은행 지점에서 해준다고 하네요.

 

비과세를 신청한다고 해도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ㅎㅎ

500만원 비과세 적용은 해지 시점에서 되는 거구요.

현재는 비과세 요건이 안될 것 같아서

청년우대전환만 하고 내년에 비과세를

따로 신청해도 되냐고 영업점에 여쭤봤는데요.

따로 나눠서 신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ㅎㅎㅎ

 

이번에 청년우대청약저축으로 전환하고

비과세 요건은 충족이 안된 경우,

이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신청이 안된다는거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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