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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9월 1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by 면지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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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 분들의 경우 2학기를 앞두고, 국가장학금 신청 하셔야 하는거 까먹지 않으셨죠?!ㅎㅎ 저도 혼자 판단하고, 못받을 것 같아서 한 번 신청을 안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학기에 혹시나 신청해보니 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국가장학금 2차 기간은 8.20(화)-9.10(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종류는 국가장학금 I유형, 국가장학금 I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이 있으며 통합신청도 가능해요.

 

 

 

첫번째로,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입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I유형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았던 것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지원가능대학4년제 대학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지원가능대학전문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지원가능대학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

건양사이버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울산과학기술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Ⅰ서울강서대학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 한국폴리텍Ⅴ김제대학 한국폴리텍Ⅴ대학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Ⅴ목포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 한국폴리텍Ⅵ대학 대구캠퍼스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한국폴리텍Ⅶ부산캠퍼스 한국폴리텍Ⅶ울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ICT폴리텍대학

 

▶ 소득구간(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최대금액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속하는 소득구간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적어집니다. 

 

 

두번째로,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II유형의 경우 개강 후 통장으로 직접 지원비를 받았고, 그 금액이 I유형에 비해 훨씬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3년도 입학생이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게요.

II유형은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8.9.)에 따른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지원 제한
    •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Ⅰ·Ⅱ등급 대학(총 19개교,Ⅰ등급 8개교, Ⅱ등급 11개교) 신․편입학 학생
    • ’18년 진단 제외 대학 중 ’15년 평가에 따른 감축 권고를 미이행 하고, ’18년도에 ’19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 미제출 대학 신·편입학 학생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2019학년도 참여 여부는 소속대학에 문의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대지원 권고 사항
    •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 선취업-후진학 학생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세번째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입니다. 다자녀의 기준은 3명으로, 3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

1유형과 중복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장학금입니다.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9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19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9월 10일까지 꼭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소개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의 경우 4가지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 후 개별 장학금의 조건이 부합되면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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