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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따로 사는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의료비 공제의 경우 형제자매는 나이/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요건을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되어있으면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주거형편상(직장 등)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근로자가 작성) 2.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3. 일시퇴거사유별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2.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2022. 1. 26.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휴직,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등)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월세액 세액공제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저 또한 직장 다니면서 기존에 쓰던 체크카드 외에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사용이 늘고 하다보니 궁금한 점도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가져와봤어요. 회사 입사전과 후에 쓴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pdf파일 다운받으실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근로기간 중만 받으셔야겠네요ㅎㅎ 예를 들어, 2021년도 7월 입사라면 7월~12월까지 총 6개월간의 사용내역을 선택하여 pdf를 다운받아야겠죠. 또한,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휴직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2022. 1. 23.
월세 묵시적갱신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면지에요!! 직장인이라면 1월에 큰 이슈중 하나가 연말정산이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었어요. 올해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제작년은 정식계약기간이었지만, 2021년은 묵시적갱신으로 살았어서 공제가 되는지 고민되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에 잘 정리돼 있어서 공유해보려고 해요. 우선 월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전 위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내용은 Q&A에 나와있더라구요. 16번에 보이시죠?ㅎㅎ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납부하여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된다는거~~~!! 서류를 알아보면,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액을 지급하..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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