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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에요!! 직장인이라면 1월에 큰 이슈중 하나가 연말정산이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었어요. 올해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제작년은 정식계약기간이었지만, 2021년은 묵시적갱신으로 살았어서 공제가 되는지 고민되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에 잘 정리돼 있어서 공유해보려고 해요.
우선 월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전 위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내용은 Q&A에 나와있더라구요. 16번에 보이시죠?ㅎㅎ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납부하여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된다는거~~~!!
서류를 알아보면,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렇게 3가지입니다!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경우, 안된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구 반드시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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