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따로 사는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by 면지 2022. 1.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의료비 공제의 경우 형제자매는 나이/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요건을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되어있으면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주거형편상(직장 등)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근로자가 작성)
2.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3. 일시퇴거사유별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2.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3.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직증명서(다른 사유라면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 등)
을 제출합니다.

형제자매가 가족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하나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본인 혹은 형제자매 기준으로 떼면 둘이 다 나오지 않게 나오므로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 제출하면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