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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민연금공단 코로나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서류 알아보기

by 면지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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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팝업창이 하나 뜨더라구요. 요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작스럽게 확산되면서, 확진자 분들은 당장 일도 못나가시니 생계가 걱정이실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하셨거나 격리 중인 분들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업무를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 분께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지사에 방문하시기 전에 콜센터(1355)에 전화를 미리 하셔서 상담 후에 지사 방문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사에 방문하시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척도 꼼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니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됐거나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서 입니다. 다만, 국가 혹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안된다고 하네요.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3만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일급 기준은 격리(입원)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을 26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격리(입원)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일 과세급여액(최대13만원)X유급휴가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이 상황에선 최대한 비대면으로 처리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사용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통장사본 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비를 산정해줄 것 입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서류 2가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다운로드가 편하시게 아래에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1MB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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