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정리할 겸 글을 쓰니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습니다 :)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에 벌어들이는 금액과 재산을 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을 더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0년 기준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19년 1월에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이었습니다.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상위30% 못받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못받음,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에 도달하셨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혹은 관할 지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정부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위 20%였는데, 40%로 확장된 모습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충족시 조세(국비+지바방비)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하는데 기초연금은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고정돼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이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받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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