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만 들었을 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범위(상한.하한) 내에서 1천원 단위로 정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이 금액에는 상한, 하한이 존재합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되는데요.
2018년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1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이었습니다.(이 금액이 현재까지 적용 중)
2020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2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503만원입니다.
기존 2019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1만원이 오른 수치이며, 상한액은 17만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3.5%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7,900원에서 2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며
최고 보험료는 437,400원에서 452,700원으로 15,3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503만원보다 적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503만원을 상한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3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바꾼다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이 금액의 4.5%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이 금액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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