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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방법

by 면지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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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최소 120개월(10년)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못채웠거나,

아니면 120개월을 채웠더라도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가 존재합니다.


추납제도는 과거에
'납부예외/적용제외'였던 기간에
대해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납부예외는 이전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던
기간이구요.

적용제외는 연금보험료는 1달이라도
납부했으나 그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신청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법에는
추납신청가능한 기간이 10년미만
되었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되었지만,
12월중순.말 정도에 공포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납기간이 10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납기간이 10년미만이라면
법 공포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신청이 안되며,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우선은 추납신청가능기간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 민원24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ㅎㅎ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은
납부예외, 경력단절로 적용제외된
기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필수서류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상담이 불가하니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전화로는 접수가 불가하며,
팩스.내방.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4. 일시납 or 월단위로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납 신청 개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ex) 월 9만원 * 30개월 = 270만원 납부

6. 추납해서 돈을 낸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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