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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내고 있었는데, 만약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라지게 되는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우편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에 방문할 경우 챙기지 않아도 됌,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도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거주여권의 경우 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
- 출국전 청구시(1개월 이내 출국예정) 비행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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