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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월세액 세액공제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저 또한 직장 다니면서 기존에 쓰던 체크카드 외에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사용이 늘고 하다보니 궁금한 점도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가져와봤어요.
![](https://blog.kakaocdn.net/dn/PR6bc/btrros5rDca/wvxxIkNFVY4sdYWJgg8Kb0/img.jpg)
회사 입사전과 후에 쓴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pdf파일 다운받으실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근로기간 중만 받으셔야겠네요ㅎㅎ
예를 들어, 2021년도 7월 입사라면 7월~12월까지 총 6개월간의 사용내역을 선택하여 pdf를 다운받아야겠죠.
![](https://blog.kakaocdn.net/dn/bBqXhO/btrroGbgOc2/0sipZUyRf7pARpHLNGML4K/img.jpg)
또한,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휴직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49j9p/btrrn2MCOKV/WF6l4YymaKfysulUKHJJ11/img.jpg)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는 가능, 신용카드공제는 안되구요.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만 교육비+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위 표를 참고하세요. 은근 헷갈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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