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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의료비 공제의 경우 형제자매는 나이/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요건을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되어있으면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주거형편상(직장 등)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근로자가 작성)
2.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3. 일시퇴거사유별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2.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3.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직증명서(다른 사유라면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형제자매가 가족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하나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본인 혹은 형제자매 기준으로 떼면 둘이 다 나오지 않게 나오므로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 제출하면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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