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중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급입니다.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게 아니라 장애가 고정된 상태를 심사하여 1급~ 4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연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연금 청구, 지급 시기는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봅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 2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신부전증이 있지만 주2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원칙 그대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계시는데 주2회, 3개월 이상 투석요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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