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꿀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및 헷갈리는 점들 알아보기

by 면지 2021. 2. 2.
반응형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지난번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했던 사실들부터 짚고 넘어가볼게요.

Q.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산 경우 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학원에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A.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관리비를 낸 경우는?
A. 국세.지방세.전기세.수도세.가스비.전화요금
.인터넷이용요금.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사용료.
도로통행료 모두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금을 낸 경우는?
A.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입사를 2020년도 8월에 한 경우?
A.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8월부터의 사용액만 적용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A.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쳐서
연말정산하면 안됩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지
합산해서 진행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가족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A. 카드를 결제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액이 잡히므로
그에 따라 공제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자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이 때, 본인을 제외하고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하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이거든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그의 1/4인 5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공제율도 월에 따라 다른데요.
보시면 15%~80%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이
공제 퍼센트가 상당하네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대부분의 분들이
간소화자료를 pdf로 입력하여
자동으로 등록될거라 생각되지만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